방명록

Skidrow
2009.08.05 11:27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는 온라인상에 무료로 공개된 모든 컨텐츠에도 저작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저작권 표시 없는 블로그 사진 퍼갔다가 혼쭐 나는 경우도 있죠) 다만 군당국 전자도서관 자료같은 경우에는 재배포에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글로벌시큐리티를 비롯한 비당국 사이트들의 자료들은 이미 한다리 이상 재배포된 자료들이니 배포에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겁니다. 단 상업적 활용 등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요. 그리고 배포가 허용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원저작자의 권리가 사라지는건 아닌데요. 이를테면 배포가 허용된 자료라도 원문을 전체나 일부 도용하거나 내용을 가공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표기만 생략하더라도 원저자를 조작하는게 되기 때문에 심각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일부 내용의 학술적 목적의 인용은 저작권법상 허용됩니다.)

번역물은 저작권법상 원작을 바탕으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2차저작물의 일종에 해당하는데요. 원칙적으로는 무료 공개된 자료로 2차 저작물을 만들더라도 원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저는 배포가 허용된 자료의 경우 2차저작물도 현실적으로 저작권자의 문제제기가 없으리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문을 변형하지 않는다거나 출처 표기를 준수한다거나 하는 저작권 기본 원칙들은 반드시 준수하고요. 또 저는 원칙적으로 무료 공개된 자료로만 작업합니다. 예외적으로 AOTK는 저작권이 있는 상업 출판물이지만 원저작자를 추적할 수가 없고 이미 인터넷에서 많이 도용되고 있는 형편이라(심지어 국내에서 이걸 통채로 도용한 책도 나왔죠) 그냥 눈 딱감고 했습니다.^^;

인터넷 다니다 보면 공개된 국내외의 컨텐츠를 출처없이 도용하거나 짜깁기하거나 심지어 고의로 자기가 만든 것처럼 위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건 심각한 저작권 침해입니다. 하지만 요약하자면 출처 표기, 원문 유지, 비상업적 용도에 한한 이용 등과 같은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저작준칙을 준수한다면 무료 배포 허용된 자료로 작업하는건 현실적으로 큰 문제 없으리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P.S.: 요즘 저작권법 개정때문에 블로그에 캡춰 사진도 못올린다는둥 블로그 다 폭파해야 한다는둥 하는 얘기들이 떠도는데 그거 다 근거없는 괴담입니다. 이번에 개정법안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뀐건 하나도 없습니다. 저작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치 기준만 달라졌죠.

P.S.2: 쓰고 보니까 방명록에 걸맞지 않게 답변이 길어진 것 같네요. 이런 내용은 가급적 게시판을 이용해주심 고맙겠습니다^^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