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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idrow
2007.11.19 18:12
미군의 경우 법무참모가 표적 선정 과정에 참여해서 표적의 합법성 여부를 검증하고 교전의 절차적 정당성의 기초로 삼습니다. 이를테면, 공장의 시설은 표적으로서 인가하지만 근로자 숙소는 불허하는 식입니다.

정밀유도무기를 사용하는 지금도 부수적 피해("부수적"이라고 해서 흥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민간인 피해가 하찮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일컫는 군사용어입니다. collateral이 부수적으로 번역되면서 뉘앙스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에 대한 논란이 많으니 말씀하신 대로 무인기화 되더라도 여전히 그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수 있겠네요.

제 생각으로는 유인 공격자산의 경우 윤리적, 법적 책임이 상급 결정권자가 아닌 공격자산을 직접 운용한 사람에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데 비해서(오인 공격 등과 같은 이유로), 무인 공격자산의 경우에는 적어도 전술 수준 결정권자에게 책임이 귀속될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을까 합니다. 아마도 선전전이 개입한다면 상황이 더욱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죠..

육군의 무인로봇이나 UAV들의 경우에는 크게 보아서 FCS 시스템의 일부들입니다. 비용이나 개발등의 문제 때문에 무인 장비들을 취소해야 할 수도 있다는 보고서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보아서는 그영역이 완전히 잘려나간 것 같지는 않네요. 미군도 여러가지 벌여놓은 일도 많은데다가 전쟁까지 겹쳐서 돈없다고 울상인 형편이지만, 어쨌거나 중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만큼은 틀림 없는 것 같습니다.

게시판 정전막아주셔서 고맙습니다^^;